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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추경 예산안 2202억…소상공인에 최대 50%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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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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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6개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96만6000개 등 총 115만1000개다.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 중 각각 50%,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 예산은 총 553억원이고, 집합제한 업종 대상 예산은 1669억원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적용해 예산을 산출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오는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는데 이를 6월까지 3개월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납부유예 신청 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소비자 안내를 거쳐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수출 중견·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4000억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데로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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