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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총장 지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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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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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법무부는 대검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수사권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인사 발령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회신을 통해 "검찰청법 제15조상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임 검사가 수사 권한을 통해 '한명숙 사건'을 최종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는 22일로 만료되는 상황으로 현재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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