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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감원, 4일 옵티머스 제재심 재개…NH투자·하나銀 징계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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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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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2차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 사유로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도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무관리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와 금융사 임원 제재는 각각 5단계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자산 이관을 맡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에 가장 많은 출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다.

가교 운용사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 책임감을 갖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다. NH투자증권은 자사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판매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도 출자금을 동등한 배율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재 심의 등의 압박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라임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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