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 유형을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 업종들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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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 유형을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집합금지(연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집합금지 적용을 받고 이 조치가 계속 유지된 업종으로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이 해당된다. 이 업종에 속한 사업체는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 적용을 받았다가 정부의 조치 완화로 중간에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완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 포함된 사업체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일반업종 가운데에서는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업종에 대해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매출감소)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 1차 버팀목자금 대상에 포함된 280만개에 더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통해 105만개 업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총 385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제외됐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키고, 일반업종 지원 매출한도를 연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신규창업자 33만개 이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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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1차 피해지원 당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에게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지원금액의 150%를, 3개 사업장 운영자에겐 180%, 4개 이상 운영자에겐 200%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번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에 배정된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1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6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번 2차 피해지원대책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1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 5550억원도 예비비를 통해 신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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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된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지원규모는 최대 180만원 한도로 총 예산은 2202억원이다.
만약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사업체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각종 지원을 모두 받았다면 지금까지 650만원의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새희망자금 200만원·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이번 2차 피해지원 혜택도 모두 받는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료 감면 180만원까지 총 13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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