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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성윤 '김학의 사건' 이첩 요구에…공수처 침묵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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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주체는 수원지검…공수처, 수사 맡을 형편도 안돼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침묵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 '공수처 업무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건 이첩을 놓고 수원지검과 이 지검장 간 각을 세우는 와중이었기에 관련 입장을 내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출범 뒤 37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처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배경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이첩을 결정하는 주체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사건 이첩 요구의 근거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사건 이첩의 주체가 검찰인 셈이다.

반면 공수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달라고 요청해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은 24조 1항이다. 이첩 요청 대상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인데,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공수처가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24조 1항을 적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검찰의 이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 19일 타 수사기관의 검사 사건 이첩 사례를 묻자 "25조는 우리가(공수처가) 요청하느냐 마느냐와 관계가 없다"며 "(24조와) 다른 각도로 조문이 규정돼 우리가 뭐라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관훈포럼 기조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 kane@yna.co.kr



나아가 법적으로 보면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지만, 25조상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조건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낸 진술서에서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빠른 이첩을 요청했지만, 기소 시점이 혐의를 발견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공수처가 수사팀 진용을 꾸리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은 점도 변수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야권의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수원지검이 사건을 이첩한 뒤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넘기는 '재이첩'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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