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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월 주총시즌, 연기금·기관 주주권 행사 더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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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김영상 기자] [편집자주] 올해도 ESG는 경영·투자의 핵심이슈를 넘어 규제 등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와 함께 EU(유럽연합) 등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 규제 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2021, ESG 표준화 원년] <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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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0년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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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달이다. 코스피·코스닥을 더해 전체 2277개사 중 2229개사가 12월 결산사인데 이들이 결산 주주총회를 3월말까지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기주총 시즌은 예년보다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2021년 3월 정기 주총시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온라인 주총 활성화 및 기업 배당이슈, 상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정족수 규정 및 소액주주 주주제안 요건 완화, ESG 열풍 등이 맞물려 다소 혼란스러운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이미 국내 증시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잇따라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에 참여하면서 보다 깐깐한 투자자가 되기로 했다.


5년째 맞은 스튜어드십코드, 149곳 참여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6년 12월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처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2019년 12월 사학연금, 2020년 2월 공무원연금 순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3대 연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것이다.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은 총 149곳이다. 연기금 3곳, 자산운용사 49곳, PEF(사모펀드) 운용사 49곳 등이 속해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기관은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원칙을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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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등 7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반대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93%를 시작으로 2018년 3.34%, 2019년 3.75%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4.26%까지 올랐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일수록 반대 의결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5.91%를 기록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5%에 그쳤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기업이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이익에 맞춰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외부 기관투자자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임원 후보에 대한 의결권 반대 사유 공시 및 지배구조 분석(2020)에서도 기관투자자의 반대 여부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속적인 반대를 받는 임원이 재직 중이거나,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향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의 편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 영역, G에서 E·S로 확장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간 G(지배구조)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행보가 E(환경)와 S(사회)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민연금 등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주로 주목했던 것들은 이사·감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이나 이들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기업의 정관이 오너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개악(改惡)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부였다. 상대적으로 G 요소가 건전한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쉬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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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E,S 영역에서의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행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돼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중순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다.

거래소는 앞으로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TCFD(기후변화 리스크의 재무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 권고안, SASB(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이 세운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했다. 종전처럼 기업들이 자화자찬 식으로 E,S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면 비교가능성은 물론이고 공시된 정보의 유용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환경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K택소노미(한국형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는 E 요소에 대한 모호함을 대폭 정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K택소노미가 완성되는 대로 E와 관련한 정보의 공시기준을 다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금융위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은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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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스템이 완비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소액주주 권리나 이사회·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 등 지배구조 관련 사안을 기준으로 주총 의결권 행사는 물론이고 투자대상 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 올해 중에는 E요소 중 기후변화 사안을, S요소 중 산업재해 사안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준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의 행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위탁을 받아 국내주식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수는 29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국내 상위권 운용사들이 전부 포함돼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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