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에 최대 650만원 지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올리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증세는 검토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 홍 의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이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면서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국민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제공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 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