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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출금서류 위조’ 이규원 검사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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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어 요구, 법조계 “방탄에 공수처 이용”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빨리 공수처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출금 요청 서류들을 ‘위조’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요구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오는 4월에야 수사 조직 구성을 끝낼 수 있어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 1호 사건은 오는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첩’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서면 진술서를 낸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첩 절차는 공수처와 대검이 처리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 지검장 대응은 수사 지연 목적 또는 공수처를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접대했다’는 취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표(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돼 있고,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이 검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선 왜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비서관에 대해선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과 긴밀하게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으며 수사팀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 25조 2항에 대해 “특정 직업의 범죄에 대해 다른 기관의 수사권을 일절 배제하고 이첩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란 위헌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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