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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역대급 4차 지원금 오늘 가닥…자영업 손실보상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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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 최종안 논의

이낙연 “총 20조, 1인당 지원액 올려”

3월 손실보상법 처리, 이르면 7월 시행

나랏빚, 손실보상 대상 놓고 진통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도 내달 처리될 예정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손실보상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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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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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담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이어 당정청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총 규모는)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중)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 대상에 넣은 것이다. 전국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은 3월에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손실보상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법안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소심의위원회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손실보상제를 놓고는 소급 적용 여부, 적용 대상 등이 쟁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손실을 입은 곳으로 적용 대상도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소급 적용을 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통화에서 “입법 중인 손실보상제에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업종도 지원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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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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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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