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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성화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간 44% 증가…조건부 운전면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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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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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신체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및 치사율 등이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자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만3063건에서 3만323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 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또한, 곡선부도로 1.4배, 입체 도로(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1.3배였으며 안전운전불이행 1.3배 등 고령운전자의 중대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소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에만 운전 허용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허용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일반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설문에서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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