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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바이든, 1조9000억달러 부양안 하원 통과 환영…“상원 빠른 움직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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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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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날 하원이 1조9000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며 상원이 조속히 움직여줄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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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의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처리가 어려워지자 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기간이 끝나는 3월 14일까지는 경기부양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하원이 전날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주 동안 압도적 다수의 미국 대중은 나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그리고 하원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디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갔고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단호하고,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마침내 바이러스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내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전날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이므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씩 현급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기간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재정난을 겪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상원에 송부돼 논의가 이뤄진다.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무한 토론을 막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중 10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5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도록 ‘예산조정권’을 동원한다는 방침다. 공화당의 협조가 없다면 단독으로라도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예산조정권을 동원한 경기부양안 단독처리 과정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진보진영의 요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부양법안 패키지에 이를 포함시켰다. 실제로 전날 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안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과 묶어 통과시키려는 것은 입법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다. 야당의 반대가 너무 강력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일반 안건으로는 처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킨 다음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면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전략도 난관에 부딪쳤다.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관’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면 예산조정권 발동을 포기하거나, 경기부양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기부양안에서 제외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세운 첫 번째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조항과 관련한 모종의 수정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통과될 경우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돼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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