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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기가 베트남인줄 알았다?” 좁은 횡단보도에 ‘배달라이더’ 떼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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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오토바이 4대가 지나가는 장면[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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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 신호로 바뀌니까, 오토바이 6대가 건너오네요. 순간 여기가 베트남인줄 알았네요”(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물)

‘횡단보도 질주’ ‘정지신호 무시’ 배달라이더의 무법 질주가 도를 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교통법규 위반은 신속 배달에 대한 부담으로 불가피하다는 것. 배달 플랫폼의 ‘배달 시간·배달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된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해 북적한 인파 속 횡단보도로 6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이 게시됐다. 같은 커뮤니티 내에는 횡단보도를 거니는 사람들 사이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 영상도 공유됐다.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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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상 위반에 해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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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배달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리기’도 일삼는다.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변칙이 악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000명으로 조직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배달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어 녹록치만은 않다.

교통 법규 위반을 당연시 여기는 인식도 내비친다. 배달기사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횡단보도로 끌고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내려서 끌고가거나 살살 가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도 올라온다. 생계를 위해 무리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배달 기사의 현실이 담겼다. 약 1.5km당 3000원 가량의 낮은 수당을 받기에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배달플랫폼 체계는 배달원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해 고객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면 배달 요청이 줄어든다. 빠른 배달을 종용받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의 무법 질주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배달시간·배달료 현실화 같은 대안이 있어야 무법질주가 사라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줄일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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