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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경찰 "3·1절도 불가피하면 '차벽'"…집회 단체들 "기준없는 정치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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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으로 돌아기기 위한 '백신 대장정'은 시작됐지만, 아직 코로나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도 415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도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일부 소규모 집회를 허용했고, 경찰 역시 차벽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의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인원이 20명이나 30명 미만인 일부 집회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3.1절 집회신고 9건 중 자유대한호국단과 황모씨가 신고한 집회 2건을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전면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