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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사위 못넘은 '의사면허취소법'…이재명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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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평입법' 주장…야당은 '시기' 지적

아시아경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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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실형이 집행되면 5년, 집행 유예는 2년 동안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선고 유예의 경유 유예 기간에만 취소된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 유튜브 동영상에 출연해 "모든 것을 걸고 이 면허강탈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라며 '형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사위에 올랐으나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대신 야당과 논의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왜 의사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시간을 더 가지고 더 충분하게 토론하며 이견을 좁혀서 반드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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