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연합뉴스 원문 박형빈 입력 2021.02.27 11:58 최종수정 2021.02.27 12: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