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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면허취소법’ 법사위 통과 불발에 與 반발 “의사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 심기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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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논의 결과 존중”

세계일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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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 건다는 말이냐”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공세와 월권을 지속하며 의사 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북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의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왜 의사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보육교사와 사회 복지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뿐 아니라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과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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