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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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됐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등이 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관계처럼 “가치 사슬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분담”(이낙연 대표)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8일 당정청회의에서 규모와 내용, 대상, 지급방식이 확정된다”며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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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가덕도 신공항 국토부 보고서, 사실상 거짓 보고”
이밖에 최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28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짓 보고”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국토부 모 국장이 전혀 현실성이 없고, 검토되지 않은 안을 설명함으로써 마치 가덕도 신공항이 28조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나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에서 몇 가지 의견 제시했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요 예산과 관련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수치와 같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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