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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 소추’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분께 용서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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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한국일보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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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그 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1991년 3월 1일 판사로 임용된 후 30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그 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 “제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베풀어 주신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8일 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신청한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에 첫 열리게 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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