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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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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 영업할 수 있다.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전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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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아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음 주 실시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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