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기성용 성폭력 피해' 폭로자 “증거 충분…공개할 수도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성용 측으로부터 정정보도문 배포 요구 받아”…기성용 측도 다시 반박

국가대표 출신 FC서울의 스타 플레이어 기성용(32)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피해자들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성용 측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성용은 유럽 무대에서 뛰다가 작년 7월 ‘친정팀’ FC 서울로 돌아왔다. / 최문영 스포츠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기성용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성용의 최소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또는 소속 구단에만 증거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형태가 계속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A, 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0년 1~6월에 축구부 합숙소에서 6학년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면서 “가해자는 최근 수도권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선수와 지방 대학 외래교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프로축구 선수로 뛰다가 은퇴했으며, B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국내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이력 등을 근거로 삼아 “가해자 중 한 명이 기성용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고, 이후 기성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24일 오후 “오늘 오전에 나온 ‘국가대표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 가해자로 기성용이 지목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과 전혀 관련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앞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저녁부터 피해자 A, B씨가 2004년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기사가 나왔고, 기성용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선일보

/인스타그램


박 변호사는 26일 “기성용이 직접 반박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한다”며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성용이 피해자 한 명에게 특별히 구강성교를 면제해 준 날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에서 기성용이 무슨 말을 했는지 피해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성범죄의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 진술만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004년 피해자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엄한 징계와 처벌을 받았다”며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본질인데 일부 언론이 피해자들의 2004년 사건만을 언급하며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몇몇 매체에 제공한 저와 피해자간 통화녹음 파일에는 기성용 측으로부터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다시 배포할 것을 요구받은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며 저와 상담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사간 내분(자중지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용의 반론이 나온 후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재판 등 다른 업무 때문에 다시 전화를 못한 것일 뿐 잠적하거나 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으며,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성용의 에이전트사 C2글로벌은 26일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이 오늘 변호사를 통해 거듭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들이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기성용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지속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성용은 이들의 악의적인 음해와 협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곧 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