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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반대의견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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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 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간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위헌으로 본 재판관도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이 모 씨는 키우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빠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