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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인이 학대’ 양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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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02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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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7)씨가 법원에 “아이(정인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글을 적은 반성문을 25일 제출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안씨의 반성문에 따르면 안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 주셨던 분들의 진심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양모 장모(35·불구속 기소)씨와 정인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지난해 3~9월 장씨가 빈번하게 정인이를 혼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씨를 말리지 않고, 지난해 6~10월 장씨가 양육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정인이를 폭행하여 정인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씨는 “저에게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특히나 사고가 나기 전날(지난해 10월 12일) 아이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원을 시키자마자 바로 응급실만 데리고 갔어도 아이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다.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 A씨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가 “평소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먹지 않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정인이의 그날 모습은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정인이가 되게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빨간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안씨에게 정인이를 병원에 꼭 데려갈 것을 강조했으나 안씨가 당시 ‘네, 네, 네’라고만 답하고 정인이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제가 아이의 상처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기보다 조금만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했다면, 주변의 충고를 그냥 넘기지 않고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라며 “아이가 살았을 때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면서, 제 과오로 인해 아이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기만 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정인이)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안씨는 정인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 집에서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었다.

반성문 말미에 안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에게 무심하고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미안하다”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이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안씨와 장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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