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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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격으로 소득과 자산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급량도 전체 주택수의 8.1%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는 전국 888만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한다. 전국 무주택가구 중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확대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기존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에 변화가 있으면 퇴거대상이 되거나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주택자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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