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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큰 수사' 한해 3~4건...선별·이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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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에 3~4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 선별·이첩 기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애매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 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어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해 '큰 수사' 3~4건 하는데…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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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 처장이 공개 토론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2.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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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할 수도 없다"며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찰·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이 기관들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타기관이 수사중인 사건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로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별다른 기준 없이 골라 수사하면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얼마 안된 만큼 사건 선별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 가능한 사건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법조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수처의 선별·이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이첩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뚜렷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첩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초안을 이번달 중으로 마련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


"꽤 많은 수사 하게 될텐데…수사 진척도 등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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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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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중복 수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느 수준의 고위공직자범죄 행위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사건의 '인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검찰·경찰의 입건을 범죄의 인지로 볼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정도 확인됐을 때를 인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첩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 기관의 수사 '진척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척이 안되거나 일부러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을 이첩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이첩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타 수사기관에서 한창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오면 오히려 수사가 더뎌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찰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수사를 진척시킨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개시나 사건 인지 후 30일 동안 이첩 요구 안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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