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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고가 신고후 계약 취소' 5번 반복했다…'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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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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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 679건으로 전달에 비해 35.4%,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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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집값 띄우기'에 나선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뺐다. 신고가 해제 거래가 집중된 서울, 세종,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기획조사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 1년간 신고가 해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인이 매도자, 매수인, 중개사로 역할을 바꿔가며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신고가 해제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역할 바꿔가며 최대 5회까지 '최고가 해제'..특정인 다수거래 952건 '발칵'

국토교통부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 규제지역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조사에 앞서 지난 1년간 해제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21일부터 해제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지난 1년간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이고 이 가운데 해제신고 건수는 3만9000건이다. 단순 실수, 혹은 명의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고 건을 제외한 순수 해제(이하 해제)는 총 2만2000건이다. 지역별로 서울1300건, 경기 6100건, 인천 1200건, 5대 광역시 6700건, 8개도 6500건, 세종 3000 건 등이다.

해제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3700건이었다. 해제한 계약 중 16.9%는 신고가 거래로 신고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 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 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으로 나왔다. 이들 계약은 결국 '최고 거래가'로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러 집값 띄우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 해제 중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한 경우도 포착됐다. 특정한 단지에서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아파트 B에 대해 신고가로 매도계약을 한 뒤 해제하거나 C 아파트를 신고가로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해제하는 사례가 나왔다. A라는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역할을 바꿔가며 하기도 했다.

이렇게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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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 부산, 울산 '집값 띄우기' 첫 조사 대상..의심사례 수사의뢰 방침

국토부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지자체가 부과하며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국토부가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는 해제신고 건에 대해서는 해제이력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거래 정보-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 강화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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