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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다수 확인…국토부 "고강도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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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집중조사

계약 없이 허위신고…과태료 3000만원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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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고가에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시장 교란 목적의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고내용 오기 등으로 인한 단순 매매계약 해제 외에 실거래 조작 목적의 매매계약 해제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79만8000건이며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4.9%)이다.


해제된 3만9000건 중 공동명의 변경이나 소재지·면적 등 신고내용 오기로 인해 해제한 것을 제외한 '순수 해제'는 약 2만2000건(56.6%)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건(1.7%), 경기도 6100건(2.6%), 인천1200건(2.4%), 5대광역시 6700건(3.5%), 8개도 6500건(2.7%), 세종시 300건(3.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을 해제한 후 재신고하지 않은 순수 해제 중 계약시점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건은 약 3700건(순수 해제건 대비 16.9%)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를 높일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신고한 뒤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 기록 거래건수가 순수 해제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6.9%(470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 29.6%(89건), 경기도 19.3%(1186건), 인천 17.8%(215건), 5대광역시 16.5%(1096건), 8개도 10.5%(6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A를 신고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하고, 뒤어어 주택 B를 신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취소하는 등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를 번갈아가며 다수 거래에 참여하는 식이다. 이 같은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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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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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는 위와 같은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이 중심이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등을 확인하는 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를 포착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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