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
제주경찰청에 올라 온 항의 글 |
2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경찰한테 감금당했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엔 유튜버가 순찰차에 탑승한 채 창문을 통해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처리하러 온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한 말이다. 유튜버가 "왜 가뒀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이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이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또 다른 영상을 통해 "길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여성 4명이 자신을 왜 찍느냐고 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들은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달라고 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경찰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10분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랑 한 번 붙고 싶다"고 과격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실제 이 유튜버와 시비가 붙은 여성 중 1명이 23일 오전 5시 36분께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면서 촬영한다"고 112에 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유튜버와 여성 4명은 모두 음주 상태였다.
이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은 또 다른 유튜버까지 편집해 올리면서 벌써 관련 영상 4개를 본 시청자만 92만7천명에 이른다.
개인방송 (CG) |
또 해당 영상과 관련해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 글만 240개가 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 드릴까요?"라는 언행에 대해 과격하고 잘못된 언행이라면서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해당 유튜버에게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게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금당했다는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현장에서 유튜버는 영상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신고자는 촬영본을 확인 후 삭제해 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구대에 가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유튜버가 스스로 순찰자 뒷좌석에 올라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하자 이 유튜버는 당시 무고 혐의로 신고자를 고소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순찰차를 타겠다고 했고, 그래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어 줬다"며 "순찰차는 내부에서는 열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이 이 유튜버를 감금했다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 처벌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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