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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청구서 송부 지연’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리 결국 퇴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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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결국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탄핵 청구서 교부송달에만 2주가량 걸렸던 점이 이같은 ‘지연 심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받은 바 있다.

세계일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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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임 부장판사 측과 국회에 오는 2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통지했다. 28일 임 부장판사 임기만료 전 결론은커녕 심리 한 번 열지 못할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따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본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 절차의 첫 단추격인 청구서 교부 송달을 늦게 하면서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는 2주 가까이 지난 16일에서야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이 때문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헌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직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청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주변과의 연락을 끊은 채 한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탓에 마땅히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 측이 헌재 심리를 늦추려 지연 전략을 펼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게 되면 탄핵의 실익이 없는 만큼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이번처럼 사건 자체가 끝난 경우 헌재가 ‘위헌확인’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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