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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 퇴임 후 재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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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측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심리 지연
헌재, 변경기일 추후 지정 예정
한국일보

이석태(왼쪽)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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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 측 기피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 퇴임이 예정된 임 부장판사는 퇴직 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냈다는 점이 이유였다. 국회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사유로 제시한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행위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과 이 재판관이 무관치 않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이었고, 2004~2006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당초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26일) 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피 심리가 예상 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기피나 제척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중지된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8인 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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