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강제 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힘찬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오해"라고 말했지만,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