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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나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아역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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