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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병역기피 아닌 면제자"라 주장한 유승준에…서욱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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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스티븐 유가 병역 면제자? 이는 국민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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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사진=유승준 씨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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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며 "(유 씨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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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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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씨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 버려선 안 된다"면서 "내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나의 죄명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그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했다"며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금지한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씨는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다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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