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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 후쿠시마서 '방사능 우럭' 잡혀…기준치 5배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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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NHK 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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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근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2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22일 후쿠시마현 신지초 앞바다 8.8㎞ 지점, 수심 24m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연구소에서 해당 우럭을 측정한 결과,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당 50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허용 한도인 1㎏당 100베크렐보다 5배 높은 수치다. 후쿠시마현은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인 1kg당 50베크렐의 자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는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홍어' 이후 2년 만이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럭의 출하와 유통을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어패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수산해양연구센터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수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직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년간 4천261마리의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우럭도 50마리를 검사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후쿠시마현 수산해양연구센터 측은 "(문제의 우럭이 잡힌) 신지초 앞바다의 해수 및 해저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까지 높은 수치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에서 물고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을 해제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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