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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與,의사협회 맹비난…작년 총선 한일관계 만큼 대형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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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성불가침의 면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전날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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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왼쪽)와 우상호 예비후보. 두 사람은 22일 일제히 의사협회의 총파업 방침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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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판 행렬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전날 BBS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방역엔 하나로 뭉쳐야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고, 우상호 예비후보는 “살인죄 등에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인데 그걸 가지고 방역에 대한 위협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겨냥해 “박근혜를 지지했던 최대집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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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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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한마디씩 보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에 대해 “안하무인 국민경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의사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 접종이나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의협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배경에는 의료법 개정안 지지 여론이 높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 등에 대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이 조항은 변호사법이나 회계사법에도 똑같이 규정돼 있다”“국민 입장에선 절대 다수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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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필이면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이번에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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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선 “의료 파업 논란이 4월까지 지속될 경우 4·7 보궐선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마저 감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하필이면 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보궐선거 캠프 관계자는 “사태가 커질수록 김 위원장의 실언이 회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총선은 한·일전’에 버금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의협의 강경 대응 역시 다음달 열리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6명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법 통과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21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강력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라며 “총파업에 나서면 단죄하라. 그로 인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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