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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재명 “긴급시 간호사 주사 허용하자…의협 국민생명 위협해 악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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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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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으로 이는 “불법 이전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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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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