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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5~9인 개인사업자·법인도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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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윤곽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일반업종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 등 41만여 곳을 4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지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 분류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50만~300만원씩 지급됐지만, 소규모 사업체 분류 방식(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체)상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고용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산업고용정책실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되, 추가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분류기준을 조정하면 일반업종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동시에 산업연구원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지원 대상을 가려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등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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