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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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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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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한 단체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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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예자연 실행위원인 심하보 서울 은평제일교회 목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교회가 폐쇄조치되는 등 논란을 불러온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 예자연이 제기한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예자연 소속 목회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며 “하지만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 식사를 통해서 전체 감염자 중 8.2%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여론조사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한다”며 “교회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상응하게 교회 예배도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자연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한 목사는 “보수성향이 짙은 목회자들이 중심인 예자연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주장해온 모임”이라며 “한국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 중의 하나로,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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