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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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은 예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박경배 목사)
개신교인 모임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배 목사는 “통계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한 인원이 전체 감염자의 8.2%로 나타났다”며 “그렇지만 일반 국민 48%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 발(發)’이라고 생각하는 등 인식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선 ‘정부의 교회 죽이기’ ‘코로나 이후 1년만에 교회가 혐오 대상이 됐다’ ‘정치 방역’ 등의 말이 나왔다. 예자연은 지금까지 헌법소원 3건,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인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사진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시장을 방문한 사진 등을 들어올리며 “이 경우는 방역 수칙을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 교회는 손소독, 열체크 3회, 전신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며 “다만 20명 제한을 어긴 적 있는데 이 때문에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세계로교회와 은평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예자연이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예자연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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