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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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가 4억~10억원인 소상공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매출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어렵다고 하니 (지원범위를) 10억원까지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5인 이상 고용원 있는 소상공인,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지원금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 이후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중 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논란을 빚었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TF에서 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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