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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부당한 탄핵" 이석연 등 155명, 변호인 나섰다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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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부당한 탄핵" 이석연 등 155명, 변호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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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대리인단 명단에 따르면 신영무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경 전 부장판사, 정진규 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강찬우 전 검사장, 신병수 전 차장검사, 조정환 전 차장검사, 이영세 전 부장검사, 김동찬 전 부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외 다른 기수도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남성 140명(90%), 여성 15명(10%)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싱가프로에 있는 변호사도 있다. 이번 대리인단에는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 17기(27명)도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고 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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