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규정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 강요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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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은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7장 52조로 이뤄진 이 방안은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민족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불법적인 종교활동, 종교적 극단주의, 중국 침투를 목적으로 한 외국 세력의 종교 활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행위,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국가 분열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종교인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티베트 불교 '살아있는 부처'의 승계는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가톨릭 주교는 중국 가톨릭교회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란저우대 역사안보학 전문가 차오웨이(曹伟)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극단주의 종교이념의 영향을 받은 종교인들이 주도한 불법 집회 사례가 있었다"며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헌법에 불교·가톨릭·개신교·도교·이슬람교를 믿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조직이 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옹호하거나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도 시행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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