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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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18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8월 24일~10월 12일, 12월 1일~현재) 반복 등으로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데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4만 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일괄 지급되며,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 3,690만원을 들여 총 4만 3,369명의 영유아(만0~5세)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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