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내 헌팅포차 앞을 5일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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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방역에 피해를 준 일부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헌팅포차의 방문객에게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열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0명 발생한 이른바 '헌팅포차' 방문객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고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유흥주점에 다녀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피해만 준 인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 취소, 회수 명령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방역보다 헌팅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유흥주점을 다닐 것이 분명하고 방역에 힘쓰는 시민들이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방역에 힘을 사용할 것이라면 현 시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업주뿐 아니라 방문객에게 과태료 부과 검토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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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시는 해당 시설 업주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를 모두 청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포차 관련 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어긴 손님들에게도 과태로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해당 청원은 5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관계 부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원이 게시되는 한 달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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