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호프집 테이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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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기 전 직장생활을 해봤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알바)에게 좋은 일이니 절차에 따라 4대 보험을 들어줬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것에 회의감을 느낀다. 4대 보험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는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알바들은 보통 단기 시급제로 일하는데 세금 많이 나가고 절차도 복잡하니 업주와 합의하고 4대 보험을 들지 않기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적게 책정된 주변 업주들은 재난지원금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상시근로자 수 초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상공인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나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일각에선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심사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강씨와 같이 부당하게 소상공인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37)씨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최씨는 “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7~8명의 1주당 근무시간과 근속 개월 수 등을 따졌을 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4명 안팎이라고 나온다”며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진공은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7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콜센터에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상시근로자 5인 넘으면 ‘중상공인’인가”라고 반발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안모(42)씨는 “매달 월세 1000만원에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상시근로자가 6명이라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직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게 하는 정부가 어딨나”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현장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원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신촌 거리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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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분류 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해서였다”면서 “즉 행정적 기준이 아닌 실제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기준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알바들에게도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좋은 일을 하다가 역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한 뒤 담당자에게 소명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소진공 측에서 자영업자의 의문점을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는 중기부이고, 소진공은 실행기관이라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 것 같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애초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제라도 납득이 갈만한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혈세를 쓰면서도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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