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을 지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게 됐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해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기 첫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라며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을 지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게 됐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해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기 첫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라며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탄핵이 결정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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