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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임성근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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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임성근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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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이 대표와 이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데 임 부장판사는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사의 판결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이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증거 조사를 생략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명백히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 명 중 찬성 179 명(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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