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대비 헌법연구관 참여 TF구성 방침
이석태 헌법재판관©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지명했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
헌재는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관들은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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