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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등 '임성근 탄핵' 이낙연·김명수 고발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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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등 '임성근 탄핵' 이낙연·김명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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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5일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임 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와 함께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김 대법원장도 대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퇴근하며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달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퇴근하며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달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법원 예규상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소추안이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