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연일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위한 '행동' 시사
"핵협상과 인권 개선 병행"…대북전단금지법 영향 주목
미 국무부가 4년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을 시사했다. 2017년까지 북한 인권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중안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시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권특사를 4년간 임명하지 않았다.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런데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달리 핵 협상과 별개로 인권 개선 압박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 대학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전날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행정상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했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북한은 자신들과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는 한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음 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효할 경우 한·미 간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