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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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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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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사실을 사과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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